캔디의블로그





최근 1년정도 뉴스에서 계속 보였던 기사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현재 약 700여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왔었죠


원래였다면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감옥생활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한번 기다려서


감옥에서의 시간 대신 대체복무를 통해서 


이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떠하였을까요?


28일인 오늘 헌재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서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인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원래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되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오지않고 3일지나도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생활을 해왔었죠.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말해 합헌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합헌 4 위헌 4 각하 1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합헌과 위헌이 동률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헌이라는 결과가


산출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선 헌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세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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